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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등록일 2015-12-29 오후 2:07:20 조회수 1308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5-68호, 2015.12.29]

1. 행정규칙명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103호, 2014.11.20)

2. 개정사유
□ 관세청 규제개혁 과제 반영
ㅇ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국제우편물" 직접운송 예외 인정 입증 서류
ㅇ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제도 반영

□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종합감사 결과 처분 요구사항 반영
ㅇ 원산지관리사 출제·선정위원 지정요건 완화 및 조문오류 수정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으로 상향 입법에 따른 해당 조문 정리

3. 주요 개정내용
□ 국제우편물의 FTA 직접운송 원칙 입증요건 완화(제37조)
ㅇ 선하증권 또는 세관통제 입증서류 확보가 어려운 국제우편물에 대해서는「만국우편협약」규정 등에 의거 "주소기표지 또는 우편송장"으로 직접운송 인정
* 수출국 우정당국이 발행하는 우편물에 대한 화물운송장으로서 물품내역, 송수하인 정보 기재

□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확인제도 반영(제39조의2 신설)
ㅇ 중소협력업체의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편의 및 공신력 제고를 위해 원산지확인서 세관장확인에 관한 사항 고시 반영

□ 원산지관리사 출제·선정위원 지정요건 완화 등
ㅇ 해당분야 학위소지자 및 실무경력자 확보(별표4)
현행: 박사학위 소지자
개선: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신설>
관련업무 10년이상 근무한 자

□ 기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제출서류 보정기간 삭제 등 조문 정리
ㅇ 상향입법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제11조③) 등

4.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입안예고(2015.11.26. ~ 2015.12.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일자 :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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