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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등록일 2014-12-24 오후 7:40:34 조회수 1462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847호, 2014.12.23]

◇ 개정이유
과세가격의 사전심사,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품목분류 변경에 대한 재심사 제도를 각각 도입하고, 관세 과다납부 등에 대한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하는 등 납세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통한 제재를 강화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하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특허를 받아 운영하는 보세판매장에 대하여 특허의 갱신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액 관세채권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제22조제1항)
내국세의 경우 5억 이상 국세징수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액인 관세 채권에 대한 관세의 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관세채권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나. 국내판매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배제요건 마련(제33조제2항 신설)
최근 농산물 등의 지속되는 저가신고 시도를 차단하기 위하여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해당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의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의 경우에도 그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기초하여 과세가격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과세가격 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제도의 도입(제37조제3항 신설)
과세가격 사전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납세자가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 고, 과세가격 사전심사의 결과에 대한 재심사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 무역원활화협정의 국내적 이행을 위하여 과세가격 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절차를 마련함.

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제도 도입(제37조의2 신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납세자가 관세청장에게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함.

마.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 확대(제38조의3제2항 및 제38조의4제1항)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의 경정청구기간 및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함.

바.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품목분류 변경에 대한 재심사 제도 도입(제86조 및 제87조)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품목분류 변경에 대한 재검토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한 세계무역기구 무역원활화협정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와 품목분류 변경에 대한 재심사 제도를 각각 신설하고,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함.

사. 해외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자에 대한 세금경감(제96조제2항 신설)
현재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한도 초과물품 반입 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자진신고의 유인효과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여행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휴대품 및 별송품(別送品)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될 관세의 3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아.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제도 도입(제116조의3 신설)
내국세의 경우 공공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등에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세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가 없는바,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내국세와 마찬가지로 관세에 대해서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함.

자.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보세판매장에 대한 특허 갱신제도 도입(제176조의2)
기존 보세판매장의 특허 만료 시 신규 특허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하여 제반 여건이 열악하여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특허를 받아 운영하는 보세판매장에 대해서는 특허의 갱신을 허용하고, 해당 특허의 갱신 시에는 신규 특허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

차. 보세운송업자 등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제도 도입(제22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보세운송업자 및 보세화물운송 주선업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시 해당 업무를 이용하여야 하는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세운송업자 등의 지속적 경제활동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제도를 도입함.

카.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240조의4 신설)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등을 추진할 추진체계로서 국가별 무역원활화위원회를 설치하고 무역원활화 시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 세계무역기구 무역원활화협정의 국내적 이행을 위하여 무역원활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무역원활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타. 해외여행자 휴대품 미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강화(제241조제5항)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휴대품을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여행자에 대하여 현재 적용 중인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30퍼센트를 40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여행자 등에 대한 가산세율은 60퍼센트로 상향조정함.

파. 수출입 물류업체에 대한 법령준수도 등의 평가 및 지원 제도 도입(제255의2제7항 신설)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정도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기준의 준수 정도를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업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하. 세율불균형물품 관세감면율의 축소 시행시기 연기(법률 제11602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이 수입하는 항공기 제조 또는 수리용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세율불균 형물품 관세감면율의 축소 시행시기를 현행 2015년 1월 1일에서 2017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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