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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등록일 2016-01-02 오전 9:32:43 조회수 1080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5-70호, 2015.12.31]

1. 고시명
ㅇ「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5-66호, '15.12.20)

2. 개정사유
ㅇ 기업하기 좋은 통관환경 조성을 위한 사후관리 종결절차 간소화 및 사후관리위탁물품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제도 개선
ㅇ '16년도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신설과 연도별 FTA 차등세율의 무세화에 따른 사후관리대상물품 조정 등

3. 주요 개정내용
□ '사후관리 위탁물품' 관리·감독 강화
ㅇ 위탁물품의 사용완료 사실 확인 등 점검 의무 신설(제28조)
- 수탁기관의 장은 부분품, 원재료 및 견본품의 용도 사용 완료 여부 등 용도 사용 사실을 확인한 후 위탁 세관장에게 통보(반기 1회*)토록 하여 사후관리 조기 종결 등 효율적인 사후관리 도모
*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연 2회 실시

□ 사후관리물품 종결 신청절차 간소화(제31조)
ㅇ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인증받은 종합인증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사후관리 종결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하도록 사후관리 절차 간소화
* 관련 증빙서류 3년간 보관의무는 현행 유지(제24조제4항)

□ 사후관리물품 민원신청 서류 전산제출 허용(제38조)
ㅇ '4세대 국종망' 구축 예정에 따라 사후관리물품 전용물품 확인 신청 등 민원신청 서류*의 전산제출 허용으로 물류비용 절감 지원
* 용도 외 사용(양수도·임대) 신청, 설치장소 변경신고, 일시반출신고 등

□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별표 1의 가, 나)
ㅇ 할당관세적용품목 신설*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신규 지정 (8개)
* 산화코발트, 인조흑연(2차전지 제조용), 요소(비료제조용), 블랭크마스크(반도체제조용) 등
ㅇ 연도별 FTA세율(한·싱, 터키, 호주) 무세화에 따른 사후관리물품 삭제* (67개)
* 한-싱가포르 FTA의 '초산노르말부틸(반도체 제조용)'과 '기타 용도' 모두 0%한-터키 FTA의 '여과기와 청정기'(반도체 제조용)'과 '기타 용도' 모두 0%한-호주 FTA의 '당밀'(주정 제조용)'과 '기타 용도' 모두 0%

□ 기타 제도개선 및 고시 규정 보완
ㅇ 법제처 행정규칙 정비의견 반영(제7조, 제39조)
- 물품의 성질과 형태 등이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미적용 대상으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양수 금지기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
-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 개선사항 반영

4. 개정안 및 개정전문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일자 : 2016. 1. 1.

첨부파일1 file1 1703n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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