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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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1-02 오전 9:33:54 | 조회수 | 975 |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공고 제2015-134호, 2015.12.31]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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