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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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1-12 오후 3:50:41 | 조회수 | 1131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6-2호, 2016.1.8]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16-2호(2016.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218. 2016-2호('16.1.8) Teff;; U.S.A / 257 219. 2016-2호('16.1.8) Dried and crushed mallow leaves Malva verticillata / 258 220. 2016-2호('16.1.8) FOG BLANK'G COVER (86523/ 4-4E501) 등 3건 / 259 221. 2016-2호('16.1.8) Other structures of steel; Roof Beam for FURNACE ; PR.CHNA 등 4건 / 260 222. 2016-2호('16.1.8) LCD Monitor SMT-2210 (21.5인치) / 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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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1706n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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