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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
등록일 2016-01-14 오후 4:31:18 조회수 1416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
[관세청 훈령 제1797호, 2016.1.11.]

1. 행정규칙명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검증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 훈령 제1601호, '14.1.24)

2. 개정 사유
ㅇ 납세자의 알 권리 등 권리 보장 강화
ㅇ 민·관 규제개선 과제 반영
ㅇ 과세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및 감사부서 권고사항 반영
ㅇ 법령 및 원산지조사 프로세스 개선사항 반영, 체약 상대국 관세당국과의 합의절차와 일선 현장의견 반영
ㅇ 제명 개정 및 자구 수정 등 훈령 일괄 정비

3. 주요 개정 내용
[1] 행정규칙 형식에 맞게 제명을 변경
ㅇ「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검증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으로 변경

[2] 납세자의 알 권리 등 권리 보장 강화
ㅇ 변호사·관세사 등 전문가의 조력 범위 및 위임사항 규정(제22조)
ㅇ 원산지조사 착수 전 자율점검 대상 업체의 범위 확대(제51조)
ㅇ 간접검증 회신기간 도래 전에 체약 상대국 관세당국 및 납세자에게 검증결과 미 회신 사실 통지(제62조 제4항)
ㅇ 현지조사 완료 후 조사대상자가 참여하는 평가회의 개최(제72조)

[3] 민·관 규제개선 과제 반영
ㅇ 수출물품에 대한 정기적인 원산지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특례(면제 또는 자율점검)를 신설(제38조~제43조)

[4] 현재의 3개의 장(章)을 7개의 장(章)으로 확대
ㅇ 원산지조사 업무에 관한 일반사항, 위험관리 및 정보분석, 물품 특성별 원산지 조사 형태 및 사후조치 사항을 별도 장으로 분리

[5] 과세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ㅇ 주요 사건 동향보고 기준 변경(제12조)
ㅇ 원산지조사 대상선정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원산지 정보분석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제31조)
ㅇ 원산지조사 처분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제74조)
ㅇ 불복 제기·진행상황·결과에 대한 본청 보고, 쟁송 지원팀 운영, 불복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신설(제81조~제83조)

[6] 위험관리 및 정보분석 강화
ㅇ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 원산지정보의 품질평가 및 원산지검증 대상 선별에 관한 시행세칙」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
ㅇ 원산지조사 선별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제25조)
ㅇ 원산지 위험정보 및 위반유형 수집 등 위험관리 신설(제26조)
ㅇ 원산지조사 선별시스템을 활용한 원산지조사 대상 선별 및 원산지 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제27조)
ㅇ 정보 분석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제29조)

[7] 법령 개정사항 반영
ㅇ 수출물품에 대한 현지조사 우선 수행(시행령 제15조 제2항) 신설에 따른 현지조사를 우선 수행하는 경우를 신설(제36조)
ㅇ 미국의 요청에 따른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기한(6개월) 반영(제33조 제2항)
ㅇ 체약상대국 소재 해외수출자에 대한 원산지조사 연기신청 승인 및 원산지조사 결과를 협정에서 정한 경우 에만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지하도록 개정(제66조 제5항, 제69조 제2항, 제75조 제2항)

[8] 체약 상대국 관세당국과의 합의사항 반영
ㅇ 한-미 FTA 등 협정에서 정한 관세당국 간 공동조사 및 참관을 위한 사전협의, 원산지조사 절차 및 납세자 권익보호 조항 신설(제44조~제48조)
ㅇ 체약 상대국에 공동조사 또는 참관요청에 관한 사항 신설(제63조)
ㅇ 현지조사 통지서, 현지조사 안내문 및 현지조사 동의서 양식 신설


[9] 원산지조사 요원의 청렴의무 강화(감사부서 권고사항)
ㅇ 청렴의무 위반 시 징계 외에 원산지조사 업무 배제, 보직변경 등의 인사 조치를 하도록 강화(제84조 제4항)

[10] 원산지조사 프로세스 개선사항 반영
ㅇ 정보분석 계획 및 결과에 대한 관세청장 보고를 삭제
ㅇ 국내 수입자 대상 현지조사 계획보고 삭제
ㅇ 국제 간접검증, 국제 직접 서면조사 및 국제 직접 현지방문조사에 관한 사항을 세관장에게 권한 위임
ㅇ 원산지조사 전 자율점검 대상자 명확화 및 결과조치 기준 반영
ㅇ 원산지조사 팀 인원 축소(10인→4인), 특화팀 운영 권한 위임
ㅇ 원산지조사 표준요구자료 목록 및 질문사항 등 반영

[11] 조문 일제 정비
ㅇ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리
- 조문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조 제목 수정
- 인용 행정규칙명, 조항 번호 등 변경사항 반영
- 문장이 길어 이해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호로 배치하거나 항 분리
- 훈령의 용어·문구를 법령상 용어·문구로 정리
- 누락된 주어 명시, 주어는 가급적 문장 처음으로 위치를 변경
- 권위적 용어, 일본식 한자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
- 어려운 문장은 이해하기 쉽게, 어색한 문장은 자연스럽게, 맞춤법이나 어순이 바르지 않는 문장은 조화롭게 정비

[12] 별지 양식 정리
ㅇ 원산지조사 서식 개정 및 납세자 권리보장을 위한 양식 추가 신설
- 관세행정 통합 민원센터 신고 안내문
- 원산지조사 통지서 및 안내문
- 변호사·관세사 등 조력자의 위임장
- 국제간접조사 회신기한 도래 안내문
- 원산지증빙서류 보완 요구서
- 원산지증빙자료 제출 동의서(영문 양식)
- 원산지증빙자료 제출 목록(영문양식)
- 제출자료 보관증(영문양식)
- 원산지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
-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 통지서
- 원산지조사 결과 통지서
- 원산지조사 불복관리 카드

4.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 "붙임"
5. 시행 예정일 : 2016.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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