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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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1-15 오후 2:46:57 | 조회수 | 1429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6-004호, 2016.1.15] 1. 행정규칙명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4-111호, 2014.11.24) 2. 개정사유 □ 재수출조건부 감면 담보생략 기준* 상향으로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신용담보·정산제도 내용 타고시로 이동 반영 * (현행) 감면세액 10만원 미만 → (개정) 감면세액 50만원 미만 3. 개정내용 □ 재수출조건부 감면 담보생략 기준을 50만원으로 상향 □ 신용담보, 정산제도 내용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이관 반영(제3장, 제6장) □ 가지번호를 연번 조문형식으로 정비하는 등 조문 정리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추진경과 □ 개정 초안 마련 : 2015. 11. 25. □ 법제사전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 2015. 11. 26. ~ 12. 7. □ 국무총리실 규제심사 완료 : 2015. 12. 10. □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 2015. 12. 14. ~ 2016. 1. 4. 6. 시행일자 : 2016. 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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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1709n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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