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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등록일 2016-01-15 오후 2:46:57 조회수 1429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6-004호, 2016.1.15]

1. 행정규칙명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4-111호, 2014.11.24)

2. 개정사유
□ 재수출조건부 감면 담보생략 기준* 상향으로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신용담보·정산제도 내용 타고시로 이동 반영
* (현행) 감면세액 10만원 미만 → (개정) 감면세액 50만원 미만

3. 개정내용
□ 재수출조건부 감면 담보생략 기준을 50만원으로 상향
□ 신용담보, 정산제도 내용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이관 반영(제3장, 제6장)
□ 가지번호를 연번 조문형식으로 정비하는 등 조문 정리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추진경과
□ 개정 초안 마련 : 2015. 11. 25.
□ 법제사전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 2015. 11. 26. ~ 12. 7.
□ 국무총리실 규제심사 완료 : 2015. 12. 10.
□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 2015. 12. 14. ~ 2016. 1. 4.

6. 시행일자 : 2016. 1. 15.

첨부파일1 file1 1709n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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