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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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1-15 오후 2:47:31 | 조회수 | 1028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6-3호, 2016.1.15] 1. 행정규칙명 □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110호, 2014.11.24) 2. 개정사유 □ 월별납부업체 갱신절차 간소화, 수입실적 조회 기산일 변경 등 '15년 관세청 규제개혁 과제 반영 □ 월별납부 사용의 일시정지 방법 변경, 타 고시명 변경 및 일몰기한 설정 등 법제처 행정규칙 정비의견 반영 3. 개정내용 □ 수입실적 조회 기산일 변경(제4조) * (기존) 신청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 → (변경)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 월별납부업체 지정 자동갱신 조항 신설(제7조) □ 월별납부 사용의 일시정지 방법 변경 및 서식 신설(제12조)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추진경과 □ 개정 초안 마련 : 2015. 11. 25. □ 법제사전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 2015. 11. 26. ~ 12. 7. □ 국무총리실 규제심사 완료 : 2015. 12. 10. □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 2015. 12. 14. ~ 2016. 1. 4. 6. 시행일자 : 2016.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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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1710n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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