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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
등록일 2016-01-29 오후 4:26:56 조회수 1422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2016.7.27] [법률 제13838호, 2016.1.27]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2. 생물자원의 보호
3.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4.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5. 과학기술의 발전
6. 그 밖에 통상·산업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및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국제평화,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제26조의 제목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9조부터 제25♡지의 규정"을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4♡지,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세청장은 전략물자등의 수출입 통관절차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 중 "전략물자의"를 "전략물자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협의회는 협의회의 안건에 관하여"를 "협의회의 구성원인 각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등의 수출입통제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세청장은 전략물자등의 불법수출 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각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2조제4항 중 "「해외건설촉진법」"을 "「해외건설 촉진법」"으로 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역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사유에 교역 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등을 명시하고, 전략물자 등에 대하여 국내 항만 또는 공항의 경유나 국내 환적(換積)을 허가하려는 경우 국제평화,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 등을 고려하도록 경유 또는 환적 허가의 기준을 마련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아니한 특정국 물품에 대한 특별수입수량 제한조치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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