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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등록일 2016-01-29 오후 4:27:53 조회수 1206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2017.1.27] [법률 제13859호, 2016.1.27]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전기용품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등의 안전성 유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의 종류를 줄이고 주기를 늘려 제조자 등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며,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을 통한 판매업자 등에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품안전 관련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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