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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등록일 2016-02-05 오후 5:30:55 조회수 1103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6950호, 2016.2.5]

◇ 개정이유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과 소비의 대중화 등을 고려하여 녹용, 방향용 화장품 및 고급 사진기를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물품을 과세물품의 세목에서 제외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 및 전기냉방기 등에 대한 탄력세율의 적용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 하고,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체계의 합리화를 위하여 탄력세율을 조정하며, 담배의 반입 사실 및 세액 공제·환급에 관한 증명 서류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녹용 등에 대한 탄력세율의 적용 제외(현행 제2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8호 삭제)
녹용, 로열제리, 방향용 화장품, 자동차 및 전기냉방기 등에 대한 탄력세율의 적용 유효기간이 2015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탄력세율 적용 과세물품에서 제외함.

나. 유연탄의 탄력세율 조정(제2조의2제1항제5호) 순발열량(純發熱量)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유연탄은 현행 킬로그램당 22원에서 21원으로 탄력세율을 조정하고,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유연탄을 탄력 세율 적용 대상에 추가하여 킬로그램당 27원으로 탄력세율이 적용되도록 함.

다. 녹용, 방향용 화장품 및 고급사진기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 제외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제4조제2호, 제30조제2항제1호, 제3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 제2호·제4호)
녹용, 방향용 화장품 및 고급사진기 등이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세물품의 세목, 기준가격 적용, 면세 승인 신청 및 조건부 면세물품의 용도변경 신청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라. 담배의 반입사실 및 세액 공제·환급에 관한 증명서류의 명확화(제20조제2항제5호 및 제34조제3 항제7호 신설)
1)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면제하는 담배의 반입사실의 증명 서류를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이 발급한 신고필증 등으로 정함.
2)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공제 또는 환급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물품의 멸실승인서 또는 환입확인서, 물품의 훼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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