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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등록일 2016-02-05 오후 5:31:33 조회수 1033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6957호, 2016.2.5]

◇ 개정이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세액 등의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 외에 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자에 일정 요건을 갖춘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추가하고,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 환급 대상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는 요건과 환급하는 관세액,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요건 및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액을 경정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할 때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경정통지서를 여러 건 교부 한 경우에는 하나의 납세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액 경정시 납세고지서 통합 교부(제34조제4항 후단 신설)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가산세액 및 경정사유 등을 적은 경정통지서가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여러 건 교부되고 경정에 따른 납세고지를 여러 건 하여야 할 경우 통합하여 하나의 납세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제124조의2 신설)
1) 관세 환급 대상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을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되고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 정함.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을 물품을 전부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을, 물품의 일부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으로 정함.

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제144조 신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유로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한다는 통지가 없거나 그 통지가 청구인에게 한 통지가 아닌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통지의 내용이나 쟁점 등이 이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경우 등으로 정함.

라. 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제157조의2 신설)
적하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탁송품 운송업자인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업체로 공인된 업체,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정도에 대한 측정·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자 등으로 정함.

마.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금액(제251조의2 신설)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의 금액은 해당 물품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해당 물품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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