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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등록일 2016-02-05 오후 5:32:43 조회수 1182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6956호, 2016.2.5]

◇ 개정이유
수출 등에 제공되는 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일정한 물품이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 등이 지연된 경우에도 3년 이내에 해당 물품의 수입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대상기간이 연장되는 물품 및 수출 등의 지연사유를 정하는 한편, 과다환급 가산금 제도를 보완하여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대상기간이 연장되는 물품 및 수출 등의 지연사유(제9조의2 신설)
「대외무역법」에 따른 플랜트수출에 제공되는 물품에 대하여 무역 상대국의 전쟁·사변,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정치적·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수출 등이 지연되었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도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나. 과다환급 가산금 제도 보완(제30조제2항)
지금까지는 관세 등의 과다환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는 경우에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과다환급을 받은 자가 과다환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의 가산금을 부과함으로써 과다환급에 따른 부당한 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가산금 제도를 개선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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