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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6-02-17 오전 9:21:28 조회수 918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6-28호, 2016.2.16]

1. 개정이유
관세 등 환급가산금 이율을 인하하고, 현재 관세청 고시에 규정된 중요사항을 시행규칙으로 법령화하며,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관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 등 환급가산금 이율을 연 2.5%에서 연 1.8%로 인하함.
나. 적하목록 제출이 허용되는 탁송품 취급 화물운송주선업자의 화물운송 주선 실적 요건을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이 월평균 5만건 이상으로 정함
다. 현재 관세청 고시에 규정된 보세판매장 내국인 구매한도(미화 3,000달러)를 시행규칙으로 법령화함.
라. 현재 관세청 고시에 규정된 수출·수입 또는 반송 신고서 서식을 시행규칙으로 법령화함.
마. 법규준수도 측정·평가의 활용 범위를 보세구역 관리, 과태료·과징금의 산정, 행정제재 처분의 감경으로 정함.
바. 관세 등 납세증명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 이메일 mskim110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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