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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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2-17 오전 9:22:15 | 조회수 | 1049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6-29호, 2016.2.16] 1. 개정이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 시행규칙으로 위임 하고 있는 환급가산금 이율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과다환급금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적용하는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1.8%로 정함. 3. 의견제출 위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 044-215-4412, FAX: 044-215-8075, e-mail: hyunhwa@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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