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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통과]관세사시험 부정행위에 5년 응시제한
등록일 2016-02-17 오전 9:23:34 조회수 1356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the300]관세사가 공무원에 금품·향응 제공시 처벌규정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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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관세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관세사는 등록이 취소된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심재철 부좌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 개정에 따라 관세사 시험 시 부정행위와 공무원에 대한 금품제공 등 불법 로비활동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됐다.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했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법은 또 관세사가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만약 이를 위반해 관세사징계위에서 등록취소 의결이 나올 경우 등록 취소 후 5년간 관세사로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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