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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등록일 2016-02-22 오전 10:39:15 조회수 1081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6987호, 2016.2.19]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16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16년 4월 25일까지 신고하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바, 최근 부진한 소비심리의 회복을 위하여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2016년 6월 30일까지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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