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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환급업무 공고
등록일 2016-02-22 오전 10:39:52 조회수 1168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환급업무 공고
[관세청공고, 2016.2.16]

1. 세율변경 내용
ㅇ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16.1.1∼6.30. 수입신고분)
세종부호해당물품탄력세율
('16.1.1~6.30)
비고
511100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3.5%기본세율 5%
512000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3.5%
513000전기승용자동차3.5%

* '16.1.1∼「개별소비세법 시행령」공포일 전일 수입신고분은 기본세율(5%)을 적용하고, 공포일 이후 환급처리

2. 환급대상
ㅇ '16.1.1. ~ 공포일 전일 기간중 기본세율(5%)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된 자동차

3. 확인서류 및 신고기한
ㅇ(확인서류)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등
ㅇ(신고기한) 공포일 ∼ '16.4.25.

4. 환급신청자
ㅇ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가 통관지세관장에게 신청
* 납세의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 관세사가 대리신고 가능

5. 환급금 지급
ㅇ 세관장은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에게 세율 인하액*만큼 환급
*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감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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