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환급업무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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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2-22 오전 10:39:52 | 조회수 | 1168 |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환급업무 공고
[관세청공고, 2016.2.16] 1. 세율변경 내용 ㅇ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16.1.1∼6.30. 수입신고분)
* '16.1.1∼「개별소비세법 시행령」공포일 전일 수입신고분은 기본세율(5%)을 적용하고, 공포일 이후 환급처리 2. 환급대상 ㅇ '16.1.1. ~ 공포일 전일 기간중 기본세율(5%)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된 자동차 3. 확인서류 및 신고기한 ㅇ(확인서류)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등 ㅇ(신고기한) 공포일 ∼ '16.4.25. 4. 환급신청자 ㅇ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가 통관지세관장에게 신청 * 납세의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 관세사가 대리신고 가능 5. 환급금 지급 ㅇ 세관장은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에게 세율 인하액*만큼 환급 *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감액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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