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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등록일 2016-02-22 오전 10:40:48 조회수 1435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6-11호, 2016.2.22]

1. 행정규칙명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117호, 2014.12.15)

2. 개정사유
○ 별지 서식 신설 및 서식 신설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 <별표1>의 가산세 부과대상 물류 신속화 보세구역 일제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서식 신설
1. 반입물품 이상 보고서 제5조제2항 관련조항 일부개정
2. 반입신고서 제9조제1항 관련조항 일부개정
3. 반입신고 정정 신청서 제9조제5항 관련조항 신설
4. 반출신고서 제10조제1항 관련조항 일부개정
5. 반출신고 정정 신청서 제10조제5항 관련조항 신설
6. 컨테이너화물 반입신고, 반출신고 제11조제1항 관련조항 일부개정
7. B/L 분할·합병 승인 신청서 제14조제1항 관련조항 일부개정
8. 해체·절단작업 완료 보고서 제24조제2항 관련조항 일부개정
9. 견품 재반입 보고서 제30조제3항 관련조항 일부개정

□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 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 일제 정비
○ 별표1에 규정된 물류 신속화 보세구역 중 폐업, 명칭변경, 신규지정 보세구역 일제 정비

4.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일자 : 2016.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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