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뉴스 및 자료

고객상담센터
032.744.8001
FAX : 032-744-8006

법규등록부

  • >
  • 뉴스 및 자료
  • >
  • 법규등록부
게시판 내용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
등록일 2016-03-07 오전 8:51:03 조회수 878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4036호, 2016.3.2., 일부개정]

◇ 개정이유
관세사 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관세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투명하고 적법한 관세행정을 위하여 관세사가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관세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5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세사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제6조의3 신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사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하도록 함.

나. 공무원에 대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제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8조제2항, 제13조의2 신설)
관세사는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관세사징계위원회의 등록취소 의결에 따라 관세청장이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후 5년 동안 관세사로 다시 등록하지 못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2016년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다음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