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뉴스 및 자료

고객상담센터
032.744.8001
FAX : 032-744-8006

법규등록부

  • >
  • 뉴스 및 자료
  • >
  • 법규등록부
게시판 내용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고시
등록일 2016-03-07 오전 8:52:23 조회수 1208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16-14호, 2016.3.14]


1. 행정규칙명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14-92호, `14.9.1)

2. 개정사유
□ 하역장소 용어 신설 및 하기장소의 물품반입 주체 명확화 등 물류환경 변화를 반영한 입출항·하역 관련 규정 정비
□ 항공수입 위험물에 대한 신속한 하기장소 반입 규정 신설을 통해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국민안전처 요구사항 반영)
□ 적하목록 취합 관련 규제완화, 4세대 서식 신설 및 세관 조직개편에 따른 세관 관할구역 조정 등 사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공항만 지역 내 하역장소와 하선(기)장소 구분 명확화를 위해 하역장소 용어를 신설하여 이해관계자 간 업무 혼선 방지(제2조)
* 과거에는 '하역장소'와 '하선(기)장소'가 대체로 일치하였으나, 최근 물동량 증가와 공항만 물류단지의 확대 등에 따라 하선(기) 장소가 확대되는 추세로 '하역장소'와 '하선(기)장소'가 불일치하는 사례 증가

□ 고시상 관련 규정은 있으나, 서식 없이 전자문서로만 운영되는 업무 관련 서식 신설(제11조, 제16조및제24조)
* 적하목록 취하신청서, 하선장소 변경신청서

□ 보세화물 실물관리 차원에서 현행 하선(기)신고서상 신고항목인 하역장소와 하선(기)장소를 선사와 항공사가 명확히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에 내용 반영(제15조및제28조)

□ 물류환경 변화*에 따라 김포공항과 양산세관의 예외적인 하선(기)장소 운영 정상화를 위해 관련규정 삭제(제28조및제53조)
* 원칙적인 하선(기)장소는 공항만 항역내 보세구역임
* 다만, 김포공항은 인천공항 개항 당시 장치장소 부족 등 사유로 인천공항의 예외적 하기장소로, 양산세관 관할 보세구역은 부산(신)항의 예외적 하선장소로 그동안 허용하였으나, 현재 장치장소 부족 등 문제 해소 상태

□ 하기장소의 물품반입 주체 관련 이해관계자 간 적용상 혼선이 없도록 명확화(제30조)
* (사례) 인천공항 위험물창고 신규 운영인과 항공사·조업사 간 하기장소 물품반입 과정에서 반입 주체 관련 분쟁 발생

□ 항공수입 위험물에 대한 신속한 하기장소 반입 규정 신설을 통해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제30조)
* 국민안전처는 인천공항 안전대진단 이행실태(시설물 등) 점검
☞ 그 결과, 우리청에 항공수입 위험물에 대한 신속한 반입 처리 요청

□ 적하목록 취합을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조문은 법적 근거가 없고, 민간영역에 관한 사항이므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문 삭제(제50조)

□ 세관 조직개편('16.1.18 시행)에 따라 입출항, 하선(기) 및 적재에 관한 업무 관련 세관 관할구역 조정(제53조)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 규제 해당없음
6. 시행일 : 2016. 3. 14.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
다음글 「보세운송에관한고시」 일부 개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