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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에관한고시」 일부 개정고시
등록일 2016-03-07 오전 8:54:15 조회수 1062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보세운송에관한고시」 일부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16-13호, 2016.2.24]

1. 행정규칙명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94호, 2014.9.1)

2. 개정사유
가.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사업 추진관련 보세운송신고 서식 신설(변경)과 조직개편에 따른 세관 명칭변경
나. 보세운송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접수처*와 보세운송업자 영업소 설치신고 등의 접수처**를 한국관세물류협회로 일원화
* 한국관세물류협회 ** 영업소 관할세관장

3. 주요 개정내용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서식명칭 변경(제9조〜제11조)
○ 보세운송업자 등록(갱신) 신청서와 보세운송업자 영업소 설치(변경) 신고서 통합에 따른 서식명칭* 변경
* 보세운송업자 등록(갱신) 신청서
⇒ 보세운송업자(영업소) 등록(갱신,설치) 신청서

□ 조직개편에 따른 세관명칭 변경(제26조)
○ 용당 및 사상세관이 북부산세관으로 통합되고 부평세관이 안산세관 부평 비즈니스센터로 변경된 사항 반영

□ 보세운송업자 자격요건 예시 수정(제37조)
○ 보세운송업자의 자격요건 예시를 화물운송주선업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수정
* 보세운송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자격을 요건으로 함

□ 보세운송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서식 명시(제55조)
○ 보세운송업자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출해야할 신고서 서식(보세운송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명시

□ 보세운송업자 영업소 설치(변경)신고 접수기관 변경(제56조)
○ 보세운송업자 등록·변경신청 접수처와 영업소 설치·변경신고 접수처를 한국관세물류협회로 일원화

□ 기타 보세운송 관련서식 변경* 및 삭제**
* (변경) 별지 제3호, 제6호〜8호, 제12호, 제17호, 제22호
**(삭제) 별지 제19호, 제20호

4. 신‧구조문 대비표 : -
5. 규제대상 여부 : 총리실 규제심사 완료('16.2.16)
6. 시행일자 : 2016.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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