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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등록일 2016-03-07 오전 8:55:39 조회수 1216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6983호, 2016.2.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세형평을 위하여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조정하고, 중소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정하고, 중소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의 요건·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화획득 용역의 영세율 적용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화획득 용역의 영세율 적용방식 개선(제33조제2항제1호·제2호)
국내사업자와 국외사업자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세율 적용 외화 획득 용역 중 전문서비스업과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은 용역을 공급받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의 범위 확대(제43조제1호)
공연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예술창작품에 연극과 무용을 추가함.

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재화의 범위 확대(제56조제13호)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수입재화에 국제경기대회의 참가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추가함.

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제75조제3호 및 제5호)
종전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함.

마.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제84조제2항)
법인사업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여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등의 공제한도의 한시적 상향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바.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적용대상 조정(제88조제2항)
법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도 사업장별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함.

사.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절차 마련(제91의2 신설)
수출 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사업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를 유예한 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서 정산하도록 하는 등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의 신청에 필요한 내용·절차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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