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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등록일 2016-03-17 오전 9:07:33 조회수 943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551호, 2016.3.9]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중 "연 1천분의 25"를 "연 1천분의 18"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
제56조제2항 본문 중 "영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을 "품목분류표상"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을 "품목분류표상"으로 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영 제141조의5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 식과 같다.

제62조의2를 제62조의3으로 하고,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영 제157조의2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 주선 실적이 있는 자"란 화물운송 주선 실적(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을 기준으로 한다)이 직전 연도 총 60만 건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6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3(내국인의 보세판매장 구매한도) 영 제213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화 3천달러를 말한다.

제74조제2항 중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을 "품목분류표상"으로 한다.
제75조제3호 단서 중 "영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를 "품목분류표상"으로 한다.

제7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6(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영 제246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물품의 모델 및 중량
2. 품목분류표의 품목 번호
3. 법 제226조에 따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된 서류의 명칭
② 영 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출 또는 반송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③ 영 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과 같다.
④ 법 제327조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9조의3을 제79조의4로 하고, 제7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3(준수도 측정·평가 결과 활용) 영 제259조의4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세구역의 지정 또는 특허
2. 보세구역의 관리·감독
3. 과태료·과징금의 산정
4. 행정제재 처분의 감경

제79조의4(종전의 제79조의3)제1항제1호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 분 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 외에 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자에 일정 화물운송 주선실적이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추가하고, 출국하는 내국인의 보세판매장 구매한도를 정하도록 하며,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 측정 결과를 활용하는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화물운송 주선 실적 이 직전 연도 총 60만 건 이상인 자로 정하고, 내국인의 보세판매장 구매한도를 미화 3천달러로 하며,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 측정 결과를 보세구역의 지정 또는 특허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최근 기준금리의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25에서 연 1천분의 18로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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