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일부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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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3-17 오전 9:10:34 | 조회수 | 994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통합공고 일부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46호, 2016.3.11] 1. 개정 이유 □ 통합공고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으로써, 금번 통합공고 개정은 수출입 관련 개별법에서 변경된 품목별 수출입 요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경찰청(본문 및 통합공고 별표2 개정) ㅇ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규칙에 따른 수입요령 반영(별표2 수입요령 개정) 및 법명 개정사항을 본문에 반영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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