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뉴스 및 자료

고객상담센터
032.744.8001
FAX : 032-744-8006

법규등록부

  • >
  • 뉴스 및 자료
  • >
  • 법규등록부
게시판 내용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
등록일 2016-03-25 오전 8:51:20 조회수 1204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3.22]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화하는 금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은행 이외의 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은행이 대한민국과 외국과의 지급·수령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일부 사무를 핀테크 사업자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액 외화이체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환전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은행과 관세청으로 분산되어 있던 환전업의 등록·관리·감독권한을 관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기타
가. 상기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 다만, 환전업 관련 규정은 2016. 4. 1. 시행.
나. 규정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법령→고시"를 참고.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통합공고 일부개정고시
다음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