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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등록일 2015-01-02 오전 11:43:04 조회수 1396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898호, 2012.12.30]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의 1과 같다"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모두에"를 "다음 각 호 모두에"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별표 1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으로 하며, 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讓許)한 농림축산물의 수입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벼 등 미곡류(米穀類) 16개 품목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 부속서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시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의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는 위 16개 품목에 대하여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됨과 동시에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특별긴급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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