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뉴스 및 자료

고객상담센터
032.744.8001
FAX : 032-744-8006

법규등록부

  • >
  • 뉴스 및 자료
  • >
  • 법규등록부
게시판 내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등록일 2016-04-18 오전 9:10:48 조회수 894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7077호, 2016.3.3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2907111000란, 2917350000란, 3817000000란, 3902300000란 및 390810100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907111000 페놀 5.5 0
2917350000 무수프탈산 6.5 0
3817000000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제2707호·제2902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6.5 0
3902300000 프로필렌 공중합체 6.5 0
3908101000 폴리아미드 -6 6.5 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정세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페놀 등 5개의 석유화학제품에 관한 협정세율을 인하하는 경우 다른 당사국들도 이에 따라 해당 제품에 관한 협정세율을 인하하여야 하는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해당 제품에 관한 아세안회원국의 협정세율을 인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관한 협정세율을 현행 5퍼센트에서 0퍼센트로 인하하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
다음글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등의 수정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