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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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2-16 오전 10:46:55 | 조회수 | 719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6-71호, 2017.1.1] 1. 행정규칙명 ㅇ「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6-49호, 2016.8.23) 2. 개정 사유 □ 지정기간 만료 유통이력대상물품에 대한 지정기간 조정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개정사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13개 품목*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 * 황기, 당귀, 지황, 천궁, 작약, 황금, 건고추, 김치, 사탕무당, 향어, 활낙지, 명태, 냉동꽁치 □ '17. 1. 1. 시행「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정사항 반영 4.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규제 있음(국무조정실 심사완료) 6. 시행일자 : 2017.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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