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_20170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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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2-16 오후 1:09:17 | 조회수 | 782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6-70호, 2017.1.5] 1. 행정규칙명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5-37호('15. 9. 30.) 2. 개정사유 □ 수출신고시 방문 제출하고 있는 첨부서류를 전자전송시스템을통해 제출함으로써 기업 비용 절감 및 수출통관 효율성 제고 □ 보세판매장의 외국인 대상 국산품 판매를 수출 실적으로 인정하여 면세점 및 납품업체의 투자 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 지원 □ 지침으로 운영 중인 절차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여 업무처리 기준 및 관세행정의 통일성 확보 3. 주요 개정내용 [1] 수출신고 첨부서류 전자제출 확대 ㅇ 수출고시 제7조의 서류제출 대상 신고건에 대하여 전자제출 허용 [2] 보세판매장 국산품 판매내역 수출 신고 기반 마련 ㅇ 특수형태 수출신고로 '보세판매장 수출신고'를 신설하고,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항목을 간소화*(57개 → 24개) * 수출화주, 구매자, HSK, 수량, 금액 등 (cf. 정식수출 : 57개,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 33개) ※ 대외무역법 시행령 §2(정의)제3호나목 신설(`16.10.18. 시행) ☞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3] 지침으로 운영 중인 절차 및 시스템 개편 사항 반영 ㅇ 원상태 수출 및 계약상이 수출의 거래구분 정정요건 명확화 ㅇ 수출통관 임시개청 조항을 신설하여 사무분장 사항 반영 ㅇ 4세대 국종망 개편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4.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예정) : 2017. 1. 5.(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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