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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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2-16 오후 1:10:30 | 조회수 | 1490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 공고 제2017-16호, 2017.2.1] 1. 행정규칙명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6-62호, 2016.12.21) 2. 개정이유 ○ 「新수출산업 육성 및 활력 제고를 위한 보세공장 규제혁신」에 따라 보세공장 원재료 사용신고 시 법률상 확인 부담을 완화하는 관세법 제186조 제2항 개정사항 이행 3. 주요 개정내용 ○ 보세공장 원재료 사용신고 시 요건확인 절차 간소화(제18조) -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을 위해 요건확인이 필요한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의한 요건구비 확인절차 생략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비규제 6. 시행일자 : 2017.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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