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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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5-18 오후 8:57:58 | 조회수 | 663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21호, 2017.5.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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