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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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7-28 오후 7:03:58 | 조회수 | 690 |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한 후 당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사업장의 손실 또는 위기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당초 납부기한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납부기한을 재연장 할 수 있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17-48호, 2017.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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