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대외무역관리규정 중 일부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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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1-09 오전 10:23:08 | 조회수 | 1297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대외무역관리규정 중 일부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3호, 2015.1.9]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Country of Origin : 국명" 5.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제76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예외 등) ① 수입 물품의 크기가 작아 제7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식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제7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예시에 따라 보조표시를 할 수 있다. 1. "Designed in 국명", "Fashioned in 국명", "Moded in 국명", "stlyed in 국명" , "Licensed by 국명", "Finished in 국명".... 2. 기타 관세청장이 제1호에 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보조표시 방식 ③ 수출국에서의 주요 부분품의 단순 결합 물품, 원재료의 단순 혼합 물품, 중고물품으로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은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단순 조립물품 : "Organized in 국명(부분품별 원산지 나열)" 2. 단순 혼합물품 : "Mixed in 국명(원재료별 원산지 나열)" 3. 중고물품 : "Imported from 국명" 제78조제1항제3호 중 "경우에는"을 "경우(예: 바이올린과 바이올린 케이스, 라이터와 라이터케이스 등)에는"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별표 10에 열거된 수입"을 "수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세트물품을"을 "수입세트물품을"로, "표시하고,"를 "표시하고,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수입세트물품에 해당되는 원산지 표시대상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85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을 "해당 물품 생산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와 주요 공정 등 종합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실질적 변형에 대한 기준을 제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등에 의하여"를 "등이"로, "원산지를 판정한다"를 "원산지 판정기준이 된다"로 한다. 제8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관세청장"으로 한다. 제89조를 삭제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을 삭제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8의 품목코드 중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신규 추가된 품목코드(7214, 7225, 7226, 7228)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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