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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중 일부개정고시
등록일 2015-01-28 오전 10:27:06 조회수 1536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요약서
[관세청고시 제2015-7호, 2015.1.30]

1. 행정규칙명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66호, 2014.5.20)

2. 개정 사유
□ 규제개혁 발굴과제 추진내역 반영
□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한 표시방법 명확화

3. 주요 개정내용
□ 고시 체계 정비
ㅇ (기존)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통관국)과 특혜원산지 관련 규정(FTA국) 혼재
ㅇ (개선) 총칙 → 원산지표시제도 → 특혜원산지제도 순서로 고시 조문을 알기 쉽게 재편

□ 미등록규제, 규제개혁 등 발굴과제 추진내역 반영[개정안 제16조]
ㅇ (미등록규제 삭제) 원산지가 미표시된 물품의 선적국을 특정하여 그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
- (삭제 조항) 현행 제5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 (삭제 내용) 원산지 확인 필요국가 : OECD 국가, 기타 국가(싱가폴 등)

ㅇ (규제개혁 제안 반영) 원산지 위반유형 판정기준이 불명확하여 업무적용 시 논쟁의 여지가 있고 민원갈등 유발[개정안 제12조]
- (개선 대상) 현행 제34조(허위표시물품의 판정) ~ 제38조(표시손상의 판정)「별표 6」~「별표 9」의 원산지표시 위반 판정례
- (개선 내용)
· 위반유형별(허위, 오인, 부적정, 미표시, 손상·변경) 정의조항 신설(제2조)
* 제34조~제38조 삭제, 위반유형별 사례 명확화(「별표 4」~「별표 8」)

ㅇ (과세정상화 제안 반영) 과징금 누락방지, 자동계산 등 시스템 개선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과징금 부과예정 통지서' 서식 개정
- (현행) 수작업으로 과징금 부과내역 계산 후 산출내역 등 전산 입력
- (개선) 수입신고란별 신고금액 등을 입력하면 과징금 산출내역이 자동 출력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한 표시방법 명확화
ㅇ 원산지표시 글자크기 지정 (제4조제1항 신설)[개정안 제4조]
- (현행) 원산지는 잘 보이도록 표시해야 하나 글자크기에 대한 기준이 없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수입업체와의 갈등 소지 상존
· 공산품은 형태가 다양하여 표시면적별 글자크기 지정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나,
· 농수산물 및 식품류는 포장형태가 일정하여 가능하며 국산품*과 수입품과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면적별 표시크기 도입 필요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별표 2」에서 포장크기에 따른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를 지정
- (개선) 기본적인 글자 크기 : 8포인트 이상
· 농수산물 및 식품류〔HS 제1류 〜 제24류, 제25류(식용소금)〕: 표시면적별로 원산지표시 크기를 지정하여 국산품 규정과 일치
* 50㎠ 미만 : 8포인트 이상, 50㎠~3,000㎠ 미만 : 12포인트 이상, 3,000㎠ 이상 : 20포인트 이상

ㅇ 타 법령에 따른 「한글표시사항」에 원산지표시 허용 인정기준 명확화(제6조제4항)[개정안 제6조제2항]
- (현행) 「한글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 국가명) 등 표시가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와 일치할 경우 적정 원산지표시로 인정
- (문제점) 표시된 원산지 글자크기가 작아 소비자가 인식하기 곤란
- (개선) 원산지(또는 제조국 : 국가명) 표시 글자크기를 최소 8포인트 이상(개정안 제4조)으로 표시했을 경우에만 인정
※ 글자크기 지정 시행시기 : 규제심사 등 고시개정 후 6월~1년 정도 유예

ㅇ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원산지표시방법 인정(제31조)[개정안 8조]
- 'Country of Origin : 국명' 표시 추가

□ 기존 지침 고시에 반영 및 별지상의 내용 고시본문으로 변경
ㅇ (지침 반영) 외국에서 포장용기를 수입하면서 국산 내용물 원산지(한국산)를 표시할 수 있는 기준 반영[개정안 제7조제1항제2호]
ㅇ 「별지 4(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상의 일반원칙 중 주요 내용을 고시본문으로 변경하여 이해도 향상
- '소매용 최소포장' 정의 → 개정안 제2조제12호에 삽입
- OEM 수입식품류 원산지표시 → 개정안 제4조제3항에 삽입

□ 수입한 자가 양도시(재양도 포함)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요구서' 참고양식 신설(제33조)[개정안 제11조]
ㅇ (현행)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한 자가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시 양수인에게 원산지표시 의무를 준수하도록 서면으로 통지(양식 없음)
ㅇ (개선) 원산지표시 의무 서면통지를 위한 참고양식 신설(별지 제12호서식)

□ 적용법령별 이의신청 방법을 명확히 구분(제39조)[개정안 제20조]
ㅇ (현행) 적용법령에 관계없이 원산지표시 위반 관련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관할 세관장에게 이의신청
ㅇ (문제점) 대외무역법에 따른 시정명령, 과징금 등 세관장 처분에 따른 이의제기시 그 처리방법이 대외무역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ㅇ (개선) 관세법에 따른 통관제한 등 세관장의 처분은 관할 세관장에게 이의신청, 대외무역법에 따른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에 대하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行政審判法)

□ 「대외무역관리규정」개정 사항 반영[개정안 제4조제5항, 별표 2의1]
ㅇ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에서 수입세트물품에 해당되는 원산지표시대상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개정하고 별표 10을 삭제
ㅇ (개정) 원산지 고시 제4조(원산지표시 원칙)에 수입세트물품 규정을 신설하고, 구 「대외무역관리규정」별표 10을 그대로 수용(별표 2의1)

□ 기 타
ㅇ 1회용 포장용기에 대한 원산지표시 규정을 독립조항으로 신설[제7조]
ㅇ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 일부 개정[별표 2]
- 철강제 롤러체인(HS 7315.11-0000)의 예외적 원산지표시 적용 배제
- 물품의 형태 등을 감안, '녹용·녹각'의 포장상자, 용기 등 원산지표시 허용

4.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시행일자(예정) : 2015.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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