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뉴스 및 자료

고객상담센터
032.744.8001
FAX : 032-744-8006

법규등록부

  • >
  • 뉴스 및 자료
  • >
  • 법규등록부
게시판 내용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등록일 2015-02-06 오전 10:29:48 조회수 1191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2015.2.6.] [대통령령 제26089호, 2015.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관세부과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가격의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등을 자진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통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결과의 재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과 휴대품 등을 반복적으로 자진신고하지 아니하는 여행자에 대하여 가중하여 부과하는 가산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할당관세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할당관세 부과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 절차(제31조제4항 신설)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심사의 요지와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에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서 사본과 재심사 신청의 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유의 확대(제39조제2항제3호의2 및 제4호의2 신설)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 등을 추가하되,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

다. 할당관세 부과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의 마련(제92조제6항 신설)
할당관세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해당 관계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당 물품의 품명 및 용도와 적용하려는 세율 및 적용기간 등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되, 자연재해 등으로 할당관세를 긴급히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라. 가공 또는 수리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에 대한 관세 경감액 범위의 확대(제119조제2호)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가공 또는 수리를 목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관세 경감액에 해당 물품의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함.

마. 개항 지정요건의 강화(제155조의2제3호가목 신설)
개항의 지정요건 중 공항의 여객수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관세청장 고시로 규정하여 오던 것을 이 영으로 옮겨 규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되, 여객기로 입국하는 여객수의 기준을 종전의 연간 1만5천명 이상에서 연간 4만명 이상으로 강화함.

바.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의 마련(제231조의2 신설)
1)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업무정지 일수에 해당 사업의 수행에 따른 연간매출액의 6천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정함.
2) 세관장은 과징금 금액의 4분의 1 범위에서 사업규모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하되, 과징금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연간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사. 원산지증명서 제출 기한의 예외 신설(제236조제1항 단서 신설)
조약 등에 따라 다른 국가의 생산물품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시에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수입신고 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분실 등의 사유로 수입신고 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해당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부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아.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설치(제245조의2 신설)
1)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과 무역원활화 추진 관계 행정기관 간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무역원활화위원회를 두도록 함.
2)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무역원활화 관련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과 무역원활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등으로 하도록 함.

자. 다른 국가와 교환할 수 있는 수출입신고자료 등의 범위의 규정(제245조의5 신설)
1)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와 징수 등을 위하여 수출입신고자료 등을 다른 국가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다른 국가와 교환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수출 또는 수입 등의 신고와 관련된 신고서 및 그 첨부자료와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의 정확성 확인을 위한 자료 및 관세범의 조사와 처분에 관련된 자료 등으로 정함.
2) 관세청장은 수출 또는 수입 등의 신고 시에 제출한 자료를 다른 국가와 교환한 경우에는 그 교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교환 사실 및 내용 등을 해당 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차. 휴대품 신고의 반복적 불이행자에 대한 가산세 가중사유의 규정(제247조제4항 신설)
같은 여행자나 승무원에 대하여 그 여행자 등의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휴대품을 자진신고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가산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여행자 등이 반입하는 휴대품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징수하는 가산세를 가중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제·개정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6089호, 2015.2.6]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자료전달매체"를 "자료전달 및 보관 매체"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을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0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당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격에 해당함을 구매자가 입증한 경우

제3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제3항"을 "법 제37조제4항"으로 한다.
④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사전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심사 신청의 요지와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서 사본
2. 재심사 신청의 요지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각각 제31조의4 및 제31조의5로 하고,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1조의4(종전의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의2"를 "법 제37조의3"으로 하고, 제31조의5(종전의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의3제1항"을 "법 제37조의4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의3제2항 단서"를 "법 제37조의4제2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37조의3제2항 단서"를 "법 제37조의4제2항 단서"로 한다.

제31조의2(사전조정의 대상) 법 제3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로서 그 물품에 대한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이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결정
가. 법 제31조에 따른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나. 법 제32조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다. 법 제33조에 따른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라. 법 제34조에 따른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2.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산출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판매가격방법
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

제31조의3(사전조정의 절차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것인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법 제37조의2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제1항 후단에 따라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심사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전승인 절차를 따로 진행할 것인지를 관세청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그 통지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37조의2제5항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조정의 실시, 그 밖에 사전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5의 제목 "(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를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세액(관세와 같이 세관장이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중 1천만원 이하는"을 "세액(세관장이 관세와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세액을 포함한다)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10만분의 13"을 "1만분의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제1항"을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 다만,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의2. 법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118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통지(이하 이 조에서 "결정·통지"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세관장은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
2. 제2항제2호의2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
3. 제2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
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20
나.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10
4. 제2항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산식에 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말한다)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세

제56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른 관세환급금: 같은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등의 통지일

제8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2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관계부처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계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 또는 가격급등 등으로 할당관세를 긴급히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용도 및 대체물품
2. 제1항제2호·제3호 또는 제2항제2호·제3호의 사항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등의 보고를 위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세 부과 실적 및 효과 등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5조제1항제2호의 국가란 중 "시리아·예맨"을 "시리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4조에 따라"로, "별표 1에 규정된"을 "제1항의 표에 따른"으로, "생산물중"을 "생산물 중"으로, "가 내지 다의 규정에 의한"을 "가 또는 나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8조제1항 중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6조의 제목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6조제1항·제3항 및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로,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이하 이 조에서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통관시"를 "통관 시"로,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종전의 통관여부 및 통관예정세관"을 "통관예정세관 및 신청사유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의"로, "일정한"을 "20일 이내의"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를 "요구할 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세청장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인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이미 수출입신고한 경우
④ 법 제8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제2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⑤ 관세청장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관예정세관장에게도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명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1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물품 :"을 "물품:"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기간(수입신고수리후 1년에 한한다)중"을 "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 중"으로, "수출신고가격,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가공 또는 수리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를"을 "다음 각 목의 금액을"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
나.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다.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라.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제141조의4부터 제141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1조의4(납세증명서의 제출) ① 법 제11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② 법 제116조의3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내용과 납세증명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호는 제외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중 "국세청장(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만 해당한다) 또는 세무서장"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 본다.

제141조의5(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법 제116조의3제2항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1조의6(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①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납부기한이 진행 중인 관세 및 내국세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해당 납세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제1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의"를 "관세심사위원회의"로 한다.

제155조제1항 표의 공항의 개항명란 중 "무안공항"을 "무안공항, 양양공항"으로 한다.

제15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설·장비"를 "인력·시설·장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항 및 항구의 여객수 또는 화물량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갖출 것
가. 공항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1) 정기여객기가 주 6회 이상 입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될 것
2) 여객기로 입국하는 여객수가 연간 4만명 이상일 것
나. 항구의 경우: 외국무역선인 5천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될 것

제175조의 제목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신청)"을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으로,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수량"을 "규격·수량"으로 한다.

제1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으로, "얻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량"을 "규격·수량"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의 참고사항
제17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으로, "얻은"을 "받은"으로, "때"를 "경우"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수량"을 "규격·수량"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수량"을 "규격·수량"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량"을 "규격·수량"으로 한다.

제192조의4를 제192조의7로 하고, 제19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92조의7(종전의 제192조의4) 중 "법 제176조의2제6항"을 "법 제176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192조의6(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의 갱신) ① 세관장은 법 제176조의2제6항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간만료 6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갱신사유
2. 갱신기간
③ 세관장은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에게 특허를 갱신받으려면 특허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특허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특허기간이 끝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제193조의2의 제목 "(반입정지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산정)"을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한다.

제2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1조의2(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24조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기간: 법 제224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업무정지 일수(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1일당 과징금 금액: 해당 사업의 수행에 따른 연간매출액의 6천분의 1
② 제1항제2호의 연간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이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시작일부터 그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평균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보세운송업자등이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업무정지의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4분의 1 범위에서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가중하는 때에는 과징금 총액이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연간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285조의7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5조의7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관세청장"은 "세관장"으로 본다.

제2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당해"를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시에 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입신고 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분실 등의 사유로 수입신고 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내에 해당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부본을 제출할 수 있다.
제23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입신고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발행된"을 "제출일부터 소급하여 1년(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행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부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36조의4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10인 이하"를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한다.

제241조제2항 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243조 중 "여행자휴대품 또는 우편물 등 상업적"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를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로, "법 제235조제1항의 규정을"을 "법 제235조제1항을"로 한다.

제9장제1절에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5조의2(무역원활화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40조의4에 따른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이하 "무역원활화"라 한다)의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무역원활화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245조의3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무역원활화 추진 관련 행정기관 간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3. 무역원활화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역원활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무역원활화 관련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무역원활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나. 무역원활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45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분야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45조의4(간이한 통관절차 적용대상 국가) ①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통관절차(이하 "통관절차의 특례"라 한다)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가로 한다.
1. 우리나라와 통관절차의 편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
2. 우리나라와 무역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
② 통관절차의 특례 부여의 절차 및 특례 부여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5조의5(다른 국가와의 수출입신고자료 등의 교환) ① 법 제240조의6제3항에서 "수출입신고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신고서
나. 송품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및 선하증권 등 신고 시 제출한 자료
다. 가목 및 나목의 서류 또는 자료의 진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
2. 해당 물품에 대한 법 제30조부터 제35♡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및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의 정확성 확인에 필요한 자료
3. 법 제234조 및 제235조에 따라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는 물품의 반출입과 관련된 자료
4. 법 제283조부터 제318♡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범의 조사 및 처분과 관련된 자료
② 관세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를 다른 국가와 교환한 경우에는 법 제240조의6제5항에 따라 그 교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료의 교환 사실 및 내용 등을 해당 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통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유예할 수 있다.
1.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증거인멸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나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4. 다른 국가로부터 해당 통지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제246조제1항제5호 중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 및"을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개인의 경우 성명을 말한다)·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가격 중 수출신고가격은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제24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4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같은 여행자나 승무원에 대하여 그 여행자나 승무원의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법 제241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산세를 징수한 경우를 말한다.

제2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4조의2제5항"을 "법 제254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259조를 삭제한다.

제2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을 "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장제2절에 제25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9조의4(준수도 측정·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2제7항에 따라 연 4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정도에 대한 측정·평가(이하 "준수도 측정·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운영인
2. 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3. 법 제172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
4. 법 제225조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
5. 법 제242조에 따른 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인(화주를 포함한다)
6. 법 제254조 및 이 영 제258조제1호에 따른 특별통관 대상 업체
7. 보세운송업자등
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체
② 관세청장은 제255조의2제7항에 따라 준수도 측정·평가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
1. 간이한 신고 방식의 적용 등 통관 절차의 간소화
2. 검사 대상 수출입물품의 선별
3. 그 밖에 업체 및 화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준수도 측정·평가에 대한 평가 항목, 배점 및 등급 등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5조의6의 제목 "(과징금의 금액)"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한다.

제288조제2항제6호 중 "제246조제5항"을 "제246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3에 제41호부터 제4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비고 제3호가목 중 "제28호"를 "제28호·제43호·제44호"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제19호"를 "제19호, 제45호부터 제47호까지"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제24호까지"를 "제24호까지, 제41호, 제4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 등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제2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9조제2항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18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결정·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경우로서 분실 등의 사유로 그 수입신고 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관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정관세 사후 적용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통지받은 경우의 관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하여는 제5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개항의 지정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55조에 따라 지정된 공항의 지정요건에 관하여는 제155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행되어 이 영 시행 이후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로서 그 제출일 당시 수입신고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는 제23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통관 보류 등의 요청 시 담보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한 경우의 담보금액에 대해서는 제24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중 일부개정고시
다음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