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뉴스 및 자료

고객상담센터
032.744.8001
FAX : 032-744-8006

법규등록부

  • >
  • 뉴스 및 자료
  • >
  • 법규등록부
게시판 내용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등록일 2015-02-06 오전 10:56:13 조회수 1180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458호, 2015.2.6]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6조제1호"를 "법 제96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96조제2호"를 "법 제96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9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법 제9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물품 중"을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물품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96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로 한다.

제49조 본문 중 "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법 제96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이사물품중"을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물품 중"으로, "면제받고자 하는"을 면제받으려는"으로, "주요물품"을 "주요 물품"으로, "통관내역서"를 "통관명세서"로, "관할세관장"을 "관할 세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통관내역서"를 각각 "통관명세서"로, "주요물품"을 "주요 물품"으로, "통관내역을"을 "통관명세를"로, "관할세관장"을 "관할 세관장"으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자진신고 방법) 법 제9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 법"이란 여행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 하는 것을 말한다.
1. 항공기를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 별지 제42호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2. 선박을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 별지 제43호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별표 2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 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행자의 면세한도 초과물품 반입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행자가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別送品)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여행자가 관세의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의 방법을 정하는 한편,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새로운 관세 감면 수요를 반영하여 현행 관세 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는 39개 품목에 분무건조기, 밀 볶음기 및 인쇄기 등 23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62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첨부파일1 file1 [별표 2의4]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hwp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다음글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