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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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6-01 오후 8:32:05 | 조회수 | 693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0-17호, 2020. 6. 1.]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0-17호, 2020. 6.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명; 비고 395. 2020-17호('20.6.1) SINTERED METAL FIBER MATRIX 등 4건; 478 396. 2020-17호('20.6.1) 크로마토그래프 등 2건; 479 397. 2020-17호('20.6.1) 인버터 파워셀 등 4건; 480 398. 2020-17호('20.6.1) 스위트콘 분말 등 4건; 481 399. 2020-17호('20.6.1) TFT-Array Panel 등 8건; 482 400. 2020-17호('20.6.1) 카테터 안내선; 484 401. 2020-17호('20.6.1) 휠 베어링 등 8건; 485 402. 2020-17호('20.6.1) 사료용 조제품; 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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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개정문_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 개정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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