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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
등록일 2020-06-19 오후 8:32:55 조회수 625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2020. 6. 19.] [법률 제17072호, 2020. 3.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고,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바세나르 체제의 지침 등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래식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에 대해서도 상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의 현실을 반영하여 상황허가 대상에 이를 명시하는 한편,
무역거래자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가판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사일"을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제24조의2"를 "이 조, 제24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물품등의 무역거래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등이 전략물자 또는 제19조제3항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자가판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등의 무역거래자는 판정대상 물품의 성능과 용도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를 제28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기술(제25조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역거래자가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가판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고시하는 물품등

제23조제1항 중 "불법수출"을 "무허가수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항 후단 및 제7항 중 "불법수출을"을 각각 "무허가수출등을"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불법수출"을 "무허가수출등"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수출한"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출한"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으로 한다.

제49조제1호 중 "수출한"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으로 한다.

제5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③ 제2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자가판정을 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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