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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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7-06 오후 8:37:43 | 조회수 | 791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0. 7. 1.] [대통령령 제30805호, 2020. 6. 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에 따르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 최근의 대내외 경제 여건에 대응하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30퍼센트 인하함으로써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해당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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