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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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2-13 오전 10:57:22 | 조회수 | 1253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15-9호, 2015.2.11]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15-9호(2015.2.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2월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181. 2015-9호('15.2.11) Processed cheese; LEPRINO LOW SALT DICED CHEESE / 214 182. 2015-9호('15.2.11) CREMA; CREMA 0610L-W; TAIWAN 등 3건 / 215 183. 2015-9호('15.2.11) Samsung Galaxy S4 S View Cover(모델:EF-C1330KAEG) / 216 184. 2015-9호('15.2.11)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Novelty Stickers; R.KOREA / 217 185. 2015-9호('15.2.11) REINF-SIDE BRACKET(RIGHT); 115*1,250mm ; KOREA / 218 186. 2015-9호('15.2.11) 항공기 부품; ④ 각종 Actuators ⑩ 각종 Flight Control Integrated Servo Actuator / 219 187. 2015-9호('15.2.11) AUTO REAR SUNSHADE, 전동식, 85690-3R000 등 2건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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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일부개정안(제2015-9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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