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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1. 1.]
등록일 2020-12-29 오전 8:56:48 조회수 545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40호, 2020. 12.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정하고 있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개정에 맞춰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등 17개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율표에 수술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터치스크린 등 품목의 품목분류번호와 품명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 별표 10부터 별표 17까지, 별표 17의2 및 별표 17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7의2의 개정규정 중 제5호의 파나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은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4.5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파나마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파나마에 대하여 시행하고, 별표 17의3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10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영국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목분류번호와 품명의 추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 별표 10부터 별표 17까지, 별표 17의2 및 별표 17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 별표 10부터 별표 17까지, 별표 17의2 및 별표 17의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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