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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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3-06 오전 11:03:03 | 조회수 | 1311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475호, 2015.3.6]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이 유사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제9조의3으로 하고,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가산세) 영 제39조제2항제3호의2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법 제1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관세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납세자가 법 제1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 없이 법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조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3. 납세자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서면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9조의3(종전의 제9조의2) 중 "연 1천분의 34"를 "연 1천분의 25"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를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중 "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6조제6항에 따른"으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로 한다. 제6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3(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시의 첨부서류) 영 제192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운영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제79조의3제1항에 제41호부터 제4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 영 별표 3 제41호에 따른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 자료: 별지 제44호서식 42. 영 별표 3 제42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의 지급명세서 자료: 별지 제45호서식 43. 영 별표 3 제43호에 따른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반출신고 자료: 별지 제46호서식 44. 영 별표 3 제44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정보 관리 업무에 관한 자료: 별지 제47호서식 45. 영 별표 3 제45호에 따른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에 관한 자료: 별지 제48호서식 46. 영 별표 3 제46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 별지 제49호서식 47. 영 별표 3 제47호에 따른 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50호서식 별표 2 제1호라목에 (2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1차 유리체 증식증(PHPV) 등 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진 만 19세 미만 아동이 시력발달을 위하여 사용하는 콘택트렌즈 별표 2 제2호가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인공신장기용 혈액운송관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부자재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세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 분 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중 일정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089호, 2015. 2. 6. 공포·시행)됨에 따라, 가산세 경감 제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시 시간적 요건의 해석·적용 방법을 보완하고, 일부 장애인용품을 관세면제 대상품목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시 시간적 요건의 해석·적용 방법 보완(안 제7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의 시간적 요건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이 유사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여 해석·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가산세 일부경감 배제사유 신설(안 제9조의2 신설) 납세자가 관세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등에는 가산세를 일부경감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시각장애인 및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사용하는 일부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안 별표 2) 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이 시력발달을 위하여 사용하는 콘택트렌즈와 만성신부전증환자가 혈액투석 시 사용하는 인공신장기용 혈액운송관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부자재를 관세감면 대상에 추가함. <기획재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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