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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1451호, 2021. 2. 17., 일부개정]
등록일 2021-02-17 오후 12:54:30 조회수 1038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1451호, 2021. 2. 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한 차량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해당 자동차의 개조 전 차량가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었으나 그 외국항행 및 원양어업이 종료되어 국내로 반입된 남은 석유류에 대하여 이미 국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신고·납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품"을 "물품 또는 같은 항 제3호가목의 캠핑용자동차(별표 1 제5호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6조 중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를 "「국세징수법」 제5조"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납부하여야"를 "신고·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18조제1항제9호(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제외한다) 및 제11호에 따른 물품: 제2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 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를 제출한 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다만,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이 외국항행 및 원양어업을 종료하여 사용하고 남은 석유류를 다시 국내로 반입함에 따라 「관세법」 제14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어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34조의2의 제목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를 "(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판매명세서 또는 취사난방용 천연가스 판매명세서"를 "판매명세서"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과세기간"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5호다목 중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를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출가격계산의 특례 대상 추가에 따른 적용례)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건부 면세물품 반입자의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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