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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행 2021. 3. 16.]
등록일 2021-03-16 오후 12:55:35 조회수 1093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42호, 2021. 3.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으로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중 은행의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가산금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세환급가산금 등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 인하(안 제9조의3)
관세 등을 환급하거나 과다환급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관세환급금 또는 과다환급액에 더하는 가산금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12로 인하함.

나.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 등에 적용되는 관세 감면율 확대(안 제46조제4항제2호)
제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말까지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 등에 적용되는 관세 감면율을 중소제조업체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각각 확대함.

다.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안 제68조의2제3항 신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보세판매장 운영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그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함.
<기획재정부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목"으로, "제출하였을"을 "제출했을"로 하고, 같은 호 가목2)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의3제2항제8호 중 "제48조제4항"을 "제48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기용품"을 "항공기용품"으로 한다.

제7조의10제1항제2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자료"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제9조의3 중 "연 1천분의 18을"을 "연 1천분의 12를"로 한다.

제9조의4의 제목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등)"을 "(압류·매각의 유예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체납처분 유예의"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로,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를 "압류·매각 유예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체납처분 유예의"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로, "체납처분 유예 신청"을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신청"으로, "체납처분 유예(거부) 통지서"를 "압류·매각의 유예(거부) 통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체납처분 유예의"를 "압류 또는 매각 유예의"로, "체납처분 유예 취소 통지서"를 "압류·매각의 유예 취소 통지서"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에 따른"으로, "것에 한한다"를 "것으로 한정한다"로, "견품"을 "견본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견품"을 "견본품"으로 한다.
18.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토안전관리원

제4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92조제2호 본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1. 해당 물품이 제41조제2항에 따른 통상품이 아님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확인한 서류
2.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한다는 것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확인한 서류

제43조제9항제1호 중 "카나다"를 "캐나다"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4조제3호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 중 "견품"을 각각 "견본품"으로 한다.

제46조제4항제2호가목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7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으로, "영위"를 "경영"으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을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3호에"를 "제1항제1호에 따른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제1항제3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별송품과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물품 중 별도로 수입하는 물품"을 "별송품"으로, "있는 때"를 "있는 경우"로, "여행자 또는 입국자"를 "여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1.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일 것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 ①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이 반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제외한다.
1. 해당 물품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했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2.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용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물품일 것
3.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을 포함한다)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일 것
4.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망이나 질병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물품 중 별도로 수입하는 물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국자가 입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제48조의3(관세가 면제되는 승무원 휴대 수입 물품) ① 법 제9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그 면제 한도는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국제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미화 150달러
2. 국제무역선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1회 항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화 90달러
나. 1회 항행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미화 180달러
다. 1회 항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미화 270달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술 또는 담배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과 관계없이 제48조제3항 표에 따라 관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 또는 담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8조제3항 표에 따른 한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술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관세를 면제한다.
1. 국제무역기의 승무원: 3개월에 1회
2. 국제무역선의 승무원으로서 1회 항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에 1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삼륜자동차를 포함한다)·선박·항공기 및 개당 과세가격 50만원 이상의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세하지 않는다.

제50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직접"을 "몸에 직접 착용 또는"으로, "신변용품"을 "물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견품"을 "견본품"으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손상감면신청)"을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신청)"으로 한다.

제62조의 제목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개항"을 "국제항"으로 하며, 같은 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개항"을 "국제항"으로 한다.

제62조의2의 제목 "(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한다.

제68조의2제1항 중 "법 제176조의2제4항"을 "법 제176조의2제4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76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제77조의4제1항제1호 중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을 "관세정책관"으로 한다.

제79조의2제1항 중 "상용견품"을 "상업용 견본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수하인"을 "물품수신인"으로 한다.

제79조의4제1항제4호 중 "예배용품과 식전용품"을 "의식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신고 자료"를 각각 "신고서"로 하며, 같은 항에 제57호부터 제5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7. 영 별표 3 제58호에 따른 무역보험 종류별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자료: 별지 제64호서식
58. 영 별표 3 제59호에 따른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과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자료: 별지 제65호서식
59. 영 별표 3 제60호에 따른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지급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66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제1쪽 중 "<61>신고인기재란"을 "<60>신고인기재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2쪽 작성방법란 ⑤ 중 "적하목록"을 "적재화물목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5서식 (갑지) 첨부서류란 제1호나목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제목, 별지 제20호서식의 제목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제목 중 "신고 자료"를 각각 "신고서"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의2"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 및 제29조제1항제2호"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 및 별지 제59호서식부터 별지 제6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서식부터 별지 제6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경과한 환급 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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