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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등록일 2015-03-07 오전 11:03:34 조회수 1030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15.7.1.] [기획재정부령 제477호, 2015.3.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물품을 수출한 뒤 정액환급률표(定額還給率表)에 따른 금액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일 것의 요건을 추가하여 일부 중소기업이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에 6억원을 초과하여 환급 받는 사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제·개정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라 한다)"로,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같은 항에 따른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이하 "수입세액분할증명서"라 한다)"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영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억원 이하일 것
2.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해당 환급신청일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금액과 환급을 신청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6억원 이하일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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