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시행 2021. 6. 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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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6-29 오후 4:57:00 | 조회수 | 510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시행 2021. 6. 29.] [대통령령 제31830호, 2021. 6.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관하여 한시적으로 30퍼센트 인하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세율을 3.5퍼센트로 유지함으로써,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하여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3138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1년 6월 30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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