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뉴스 및 자료

고객상담센터
032.744.8001
FAX : 032-744-8006

법규등록부

  • >
  • 뉴스 및 자료
  • >
  • 법규등록부
게시판 내용
수출입공고 일부 개정고시
등록일 2021-06-30 오후 4:58:33 조회수 759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수출입공고 일부 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23호, 2021. 6. 30.]

1. 개정 이유
ㅇ 영국은 EU 탈퇴 후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 중('21.1.1~)으로, 최근 세이프가드가 3년 연장('21.7.1~'24.6.30) 됨
ㅇ 일부 품목에서 쿼터 종료 또는 국가쿼터를 확보하는 등 변경이 있어, 對영국 철강 수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수출입공고 개정 필요
* 對영국 철강 수출제한품목에 대해서는 '21.1.일 수출입공고를 旣개정하여 지정

2. 주요 개정내용
ㅇ (대구경강관A) 글로벌 쿼터에서 국가 쿼터 품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출요령 상 철강 수출승인 대상지역에 '영국' 추가
* (대구경강관A HS코드) 730511, 730512
ㅇ (도금강판B, STS선재) 도금강판B 중 아연도강판과 STS선재 쿼터 폐지에 따라 수출요령 상 철강 수출승인 대상지역에서 '영국' 삭제
* (도금 HS코드) 721030, (STS선재 HS 코드) 722100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1 file1 수출입공고 개정고시문.hwp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 2021. 7. 1.]
다음글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