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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중 일부개정고시
등록일 2015-03-13 오전 11:04:30 조회수 1270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주요내용

Ⅰ. 행정규칙명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86호, '14. 7. 14)

Ⅱ. 개정 사유
[1]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맞게 특송물품 수입통관제도 정비
[2] 범정부 통상정책 및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규정 정비
[3] 운송주선인 및 담배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
[4] 기타 관세법 등 개정사항 반영 및 운영상 미비점 보완

Ⅲ. 주요 내용
[1]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맞게 특송물품 수입통관제도 정비
ㅇ 물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입항일 기준으로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하고,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된 물품*은 과세회피 의도가 없으므로 제외하도록 개선
* 둘 이상 국가에 주문하는 것은 각각 독립된 개별거래이며, 분할 주문에 따른 운임이 면세금액보다 크므로 과세회피의 실익이 없음
ㅇ 자가사용물품 요건확인대상을 기존 유해의약품에서 유해 통보(식약처)를 받은 전체품목으로 확대
ㅇ 특별통관대상업체 관리*를 위해 특별통관대상업체 부호 작성항목 신설
* 특별통관 대상업체에 대한 검사우대 혜택부여 및 차등관리 등을 위해서는 수입신고서상에 특별통관 대상업체가 구별되어야 가능
ㅇ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향수에 대해서 여행자휴대품 향수 면세규정과 일치되도록 규정정비

[2] 범정부 통상정책 및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규정 정비
ㅇ '15.1.1.부터 쌀 개방에 따라 수입쌀 저가신고 방지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관지세관 제한 제도* 운영
* (요지) 주요 통관지 세관 직원들의 통관심사 경험 및 전문성 등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9개 세관(부산, 인천, 평택, 군산, 목포, 동해, 울산, 광양, 마산) 지정
ㅇ 가격신고서가 전산화면으로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서류제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규제개선 과제)

[3] 운송주선인 및 담배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
ㅇ 운송주선인 상호 및 부호를 필수 기재사항으로 하고 운송주선인이 다수인 경우 신고대상 운송주선인 명확화*
* Forwarder간 운송 재위탁시 신고대상 운송주선인을 과세가격(CIF)과 직결되는 운송주선인으로 함
ㅇ 담배(전자담배 포함)가 개별소비세 부과됨에 따라 담배 수(중)량 입력방법 신설 등 통관관리 강화

[4] 기타 관세법 등 개정사항 반영 및 운영상 미비점 보완
ㅇ 서류보관방법에 ERP시스템 등 전자보관매체 추가, 경정청구 기간 확대(3→5년), 직불카드 관세납부대행 수수료 인하(1→0.7%) 등 관세법 및 관련고시 개정사항 반영
ㅇ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에 환급결정시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좌를 기재하도록 보완

Ⅳ. 시행시기 : '15. 3. 13(금)

첨부파일1 file1 수입통관고시_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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