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시행 2021. 7.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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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7-30 오전 10:15:31 | 조회수 | 425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관세법 시행규칙 종전의 감면 대상이었던 절단기, 가스분석기 및 데이터 수집기 등은 제외하여 총 46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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